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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5가단22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682,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 A, B는 2,8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였는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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