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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114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식회사는 29,156,687원과 그 중 24,659,326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무에 대하여 1억 118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한정근보증을 하였을 뿐 조건 없는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주식회사는 29,156,687원과 그 중 24,659,326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6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111,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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