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9:45경 제천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도로변에 정차시키려 하던 중, 뒤따라오던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좌측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다른 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아 주차하여 둔 뒤 하차하여 자리를 떠나버려, 그로 인해 그 후 같은 장소를 지나려 하는 화물차들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0:25경 위 E슈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 둔 채 도로를 걸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중,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면서 도로를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범죄사실 1항 관련)
1. 증인 I, J의 법정 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를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