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긴급 피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워 둔 채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교통 방해 및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처 식당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긴급 피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긴급 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앞길은 편도 1 차로( 왕 복 2 차로) 의 도로로 이 사건 식당 방향 차로에서 볼 때 이 사건 식당 직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고 이 사건 식당 바로 앞에 작은 사거리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기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 곳으로, 이 사건 식당 주변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도 많아 서 행해야 하는 구간인 점, ③ 대리 운전기사가 이 사건 식당을 출발하여 맞은편 차로로 진입한 후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자신에게 한 것으로 알고 차량을 돌려 이 사건 식당 방향 차로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차량을 세워 두고 그냥 갔고 뒤에 있던 차들이 경적을 울린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혼자가 아니라 일행인 G과 함께 있어서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