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해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7.경 거제시 C 110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 외 4명 소유인 거제시 C에 있는 F시장 지하 1층(39호~45호, 54호~55호, 60호~61호)을 피해자 G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상가 임차물인 위 지하 1층의 거래금액 1억 6,000만 원[보증금 (월세*100)]의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144만 원 이내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과 B는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제1항 기재 F시장 지하 1층의 기존 임차인에게 실제로 주어야 할 권리금을 초과하여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14. 7. 20.경 제1항 기재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임차인인 H라는 포교원에서 임차물에 판넬을 설치해 두었으므로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 임차인인 H 사장 I은 F시장 지하 1층의 관리소장인 J에게 시설비를 받아 달라고 하였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었고, J도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권리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2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