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굴다리 4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5. 11:2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보유한 대림 에이포 50cc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11:2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한 위 대림 에이포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12:4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코인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물품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와 팬티 각 1장 및 수건 2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18』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