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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2744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H로부터 그 무렵 ‘I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주식회사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종 사건 등이 무마될 수 있도록 위 감독원 소속 담당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 달라. 조사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위 감독원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넥서스투자 가장납입 사건 모두 복잡해서 큰일이다.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정 사건은 금융감독원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겠다.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23.경 위 G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H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하여는 H, I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현금 출금 내역 J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시세조정혐의에 대한 조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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