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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12598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대전 유성구 H(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토지 대장에는 주소가 ‘ 대전 I’ 인 ‘J’ 이 1922. 6. 1.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명의로 대전지방 국토관리 고시 K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1. 10. 7.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 2011. 11. 22. 대전지방법원 2011년 금 제 6273로 ‘ 피공 탁자의 소재 불명’ 을 이유로 피 공 탁자를 ‘J ’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210,080,000원을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2. 6.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L은 1934. 6.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M, 자녀인 N, O, 원고 A이 L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배우자 M가 1979. 2. 5. 사망하여 N, O, 원고가 M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며, O이 2017. 7. 7.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B, C, D, E, F, G가 O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토지 대장 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이 사건 공탁의 피 공탁자 J은 원고들의 선대인 L과 동일인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다.

3. 판단

가.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 L의 본적이 토지 대장 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J( 이하 ‘ 토지 대장상 J’ 이라 한다) 의 주소인 대전 유성구 I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P 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보령시장, 유성 구청장, Q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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