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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나6915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3단 6정 6무보’를 ‘3정 6단 6무보’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12쪽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O’는 ‘경기 AU’에 본적지를 둔 사람으로 1939. 7. 1.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 망 O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AV가 1962. 9. 5.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AW, 아들인 H, 미혼의 딸인 원고 I(J)이 망 AV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며, 다시 AW가 1972. 8. 30. 사망하여 그의 처인 B,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C, 기혼의 딸인 원고 D, 미혼의 딸들인 원고 E, F, G가 망 AW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이후 B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5. 7. 사망하여 망 B의 자녀들인 원고 A, C, D, E, F, G가 망 B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위 원고들이 망 B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또 H이 2018. 8. 30.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BR, 자녀들인 원고 BS, BT, BU이 망 H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위 원고들이 망 H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비율과 같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BR, BS, BT, BU이 망 H의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주문 제3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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