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0 2014가단1093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2. 4. 선고 2013가단16541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디알시스템의 설비구매계약 원고는 2011. 11. 4. 주식회사 디알시스템(이하 ‘디알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LED PKG TEST MACHINERY, TESTER LX4670A를 330,000,000원에 구매하면서, 납품기일을 2011. 12. 15.로 정하되 지체시에는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비구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등의 채권가압류 1) 피고 등 디알시스템의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이 디알시스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설비구매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결정일자 송달일자 피고 수원 2012타채19393 74,823,872 2012. 10. 18. 2012. 10. 23. B 인천 2012카단11574 35,000,000 2012. 8. 3. 2012. 8. 10. 우양피알텍(주) 남부 2012카단6571 8,000,000 2012. 7. 11. 2012. 7. 12. 2) 2012. 10. 23. 당시 디알시스템의 원고에 대한 설비구매대금 채권은 99,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소송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6541호로 원고에 대하여 추심금 74,823,8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디알시스템이 설비를 2012. 2. 20.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는 디알시스템에 대하여 66,933,000원(333,000,000원 × 3/1,000 × 67일)의 지체상금 채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디알시스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설비구매대금채권을 같은 금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3 위 법원은 위 지체상금을 50%인 33,466,50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2013. 12. 4.'원고는 피고에게 65,533,500원 99,000,000원 - 33,4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3. 12. 4.까지는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