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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9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9757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2.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서 해당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이하 구분 없이 ‘피고’로 지칭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9991(본소) 관리비, 2012가소50807(반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가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2012. 12. 5.까지의 관리비를 4,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13. 1. 5.부터 같은 해

8. 5.까지 매월 5일 500,000원씩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2. 12. 5. 성립되었다.

원고의 부친 D은 2013. 1. 4. 500,000원, 2013. 2. 5. 500,000원, 2013. 3. 5. 500,000원, 2013. 3. 20. 5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의 관리비를 대납하였으나 이후로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2. 8.부터 2015. 8. 10.까지 총 5,809,985원의 관리비채권(앞서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하였다)에 기하여 이 법원 2015카단261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2015. 9. 7. 인용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15. 9. 7.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0. 12.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9757호로 2007. 11.부터 2015. 8.까지의 관리비 합계 11,961,929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11,961,929원과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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