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9757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2.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서 해당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이하 구분 없이 ‘피고’로 지칭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9991(본소) 관리비, 2012가소50807(반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가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2012. 12. 5.까지의 관리비를 4,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13. 1. 5.부터 같은 해
8. 5.까지 매월 5일 500,000원씩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2. 12. 5. 성립되었다.
원고의 부친 D은 2013. 1. 4. 500,000원, 2013. 2. 5. 500,000원, 2013. 3. 5. 500,000원, 2013. 3. 20. 5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의 관리비를 대납하였으나 이후로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2. 8.부터 2015. 8. 10.까지 총 5,809,985원의 관리비채권(앞서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하였다)에 기하여 이 법원 2015카단261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2015. 9. 7. 인용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15. 9. 7.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0. 12.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9757호로 2007. 11.부터 2015. 8.까지의 관리비 합계 11,961,929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11,961,929원과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