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4. 11. 5. B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850,0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15. 11. 5.(그 후 2016. 11. 4.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11.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협의이혼, 대물변제계약 및 이전등기 1) B과 피고는 1990.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호2279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2015. 2.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2) B은 2014. 11.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30. 접수 제5658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소외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2016. 9. 27.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1. 7. 중소기업은행에 855,455,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