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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31258호 사용료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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