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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68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나1107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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