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2. 11. 5. 15:40경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40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동 방면에서 이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사진대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