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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4497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15,430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3. 10.부터 2015. 9. 19.까지 주식회사 정호에프앤비코리아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15,430원 중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2,915,4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위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브랜드인 화덕쟁이의 모든 인테리어 관련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노트북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반납하지 않아 매장 개설 상담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본소와 관련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가 퇴사하면서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서로 소송물 또는 그 대상, 발생 원인에 있어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본소에 대한 방어방법과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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