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3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아반테 승용차에 무단으로 인터쿨러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자동차 적발통보서, 불법자동차 적발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