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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2회 흡연량인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초봄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208호에 있는 F의 집 근처 상가 편의점 앞에 주차한 D 소유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3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 F과 함께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위 D 집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과 함께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G건물 2층에 있는 H의 집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4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와 물병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 H, I과 함께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위 H의 집에서 대마초 4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이용하여 D, H과 함께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9.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대마초 4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D, H, K와 함께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28. 14:00경 위 H의 집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3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 H과 함께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L 빌라 지하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과 함께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0. 10.경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과 함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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