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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시각불상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도색공장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F, G, H, D, I, J 등과 함께 7명이 각자 봉(1.5리터 페트병 옆에 곰방대를 꽂은 후 곰방대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입구를 입에 대고 빨아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기구)을 이용하여 각 대마초 1회 흡연량씩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H, G, J, 성명불상자와 함께 5명이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각 대마초 1회 흡연량씩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500원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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