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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초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용산구 F에 2층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위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9. 28. 14:00경 위 G의 집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G, H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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