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22:35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삼호 중앙로 225에 있는 ‘ 양 평해 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앙리에 있는 ‘ 삼호 퀸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