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1:31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참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68% 로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