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2: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과 친구사이로, E가 피해자 F과 이성문제를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하자 피고인은 E를 따라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위 E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동상해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몇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