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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1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22:35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 D이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을 휴식중인 관계로 안 된다고 거부하여 피해자가 발로 차량을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② E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될 뿐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도 없는 점, ② 목격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도 그 주된 부분이 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비록 목격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G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G은 이미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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