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이 재물 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와 그를 이용한 피고인의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한 점, 피고인과 B가 피고인의 재물 탈취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강도죄의 폭행과 재물 탈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B의 폭행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위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B가 당초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은 B의 차량 진행과 관련한 시비 때문이었고, B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물건이 떨어진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과 B가 자신을 폭행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시비 때문으로, 피고인과 B에게 당초부터 강취할 목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공소사실 중 강도죄 성립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