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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6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9: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의류 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명 륜 오거리 쪽에서 동래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건너 던 피해자 F(68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재생 결과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어야 함에도 종전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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