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2. 4.부터 2020. 2. 4.까지, 피보험자를 망 C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원고,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E'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관련 특별약관 중 1-1.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6. 8. 8. 10:00경부터 전남 무안군 F 소재 비닐하우스형 꽃게통발공장에서 차량에 꽃게통발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2:20경 숨을 거칠게 쉬며 주저앉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31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G병원 의사 H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 중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그 밖의 신체상황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내사종결)의 검시조사관은 ‘망인은 지병(고혈압)이 있으며 작업 중 갑자가 헉헉거리며 쓰러진 점, 안면부 울현상이며 안검결막에서 소수의 일혈점 관찰(내인사의 법의학적 소견), 입 주위 및 양쪽 손톱에서 경도의 청색증 소견(심장질환 등의 급성호흡부전), 경부 및 다른 신체부위에서의 외력에 의한 특이손상은 관찰되지 않음‘의 의견을 기초로 망인의 사인을 ’지병(고혈압)과 관련된 내인사‘로 추정하였고, 망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