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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8 2016노3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원심 공동 피고인 C( 이하 ‘C ’라고 한다 )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C 와의 관계, C의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의 활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원심 공동 피고인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한 2015. 8. 24. AL 카페에서 피고인 A와 C 사이에 정무실장 채용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가 마을 주민들을 불러모은 것은 피고인 A가 출마한 BL 자 L 군수 BM 선거( 이하 ‘ 이 사건 BM 선거’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 A가 식당에 도착하기 이전에 식사를 한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제 3자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A가 도착한 이후에 식당에 온 마을 주민들의 경우에도 당초 피고인 B가 기부행위의 고의 없이 초대하여 찾아온 것이므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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