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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6.4. 선고 2014고단590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

2014고단5900 아동복지법위반

2015고단1679(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안OO,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송OO, 이OO(기소), 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OO(국선)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00]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OO, 정OO, 홍OO과 함께 2013.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정OO와 홍OO은 범행의 대상이 되는 일명 ‘호구’를 물색하고, 강OO는 아동인 피해자 조○○(여, 14세)에게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호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척하면 ‘호구’를 모텔로 유인하여 ‘호구’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정OO, 홍OO, 강OO는 ‘호구’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3. 9. 2.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호구’와 ‘호구’ 의 친구 역할을 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후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를 인근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호구와 한 방안에 둔 채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OO, 정OO, 홍OO과 공모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시켰다.

[2015고단1679]

피고인은 박OO, 이△△, 정△△, 강△△, 강OO, 홍OO, 정OO와 함께 박OO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김△△(53세)를 상대로 젊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강OO, 홍OO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의 범행 전체를 기획한 후 피고인, 강△△로 하여금 젊은 여성(속칭 ‘꽃뱀’) 역할을, 정△△, 정△△의 친구 성불상 **로 하여금 보호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OO는 강OO, 홍OO과 박OO, 이△△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도록 하고, 박OO, 이△△은 피해자로 하여금 꽃뱀 역할을 할 강△△를 만나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합의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박OO은 2013. 8. 6. 19: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OO’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 강△△가 앉아 있는 식탁의 물컵을 쳐서 물이 엎질러지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을 걸어 합석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박OO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같은 날 22:00경 인천 월미도로 이동하여 횟집과 노래방을 거친 후 모텔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강△△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도록 한 다음 다른 객실에서 강△△의 신호를 기다렸다.

강△△는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척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즉시 피고인은 박OO과 함께 강△△가 있던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에요, 얘 고등학생이에요 18살이고 미성년자에요.”라고 따진 후 강△△를 데리고 나가고, 박OO은 아는 형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박형사님! 미성년자하고 모텔에 가는 것만 해도 바로 구속수사가 된다는 말이죠?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큰 일이 생긴 듯 행동하였다.

박OO은 2013. 8. 7. 오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OO’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성년자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큰일 났다. 성남 경찰서 앞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급히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OO와 통화를 하도록 하고, 강OO는 마치 강△△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남 경찰서 앞인데 바로 구속될래? 30분 내로 와라!”고 하고, 이△△은 아는 형사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이거 당장 구속수사인데요! 합의금이 1억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박OO, 이△△은 피해자와 함께 2013. 8. 7. 15: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공원에서 정△△, 성불상 **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정△△, 성불상 **는 강△△의 이모, 엄마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박OO, 이△△의 합의 중재 노력으로 합의를 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박OO, 이△△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4,0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자, 박OO이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합의금을 우선 맞추고 나중에 피해자가 박OO에게 1,000만 원을 갚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OO, 이△△, 정△△, 강△△, 강OO, 홍OO, 정O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박OO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260-274쪽)

[2015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강△△, 박O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아동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성관계를 갖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 남성을 유인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에도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직접 남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인 강OO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주도한 주범들은 따로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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