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B은 2009. 9. 3.부터 2013. 9. 13.까지, 피고 A은 2013. 9. 13.부터 2014. 10. 31.까지 각각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C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수금 중 일부인 금 232, 44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14. 3. 26. 확정되었고(2014차전2960), 나머지 금 223,11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14. 5. 10. 확정되었다
(2014차전4993). 다.
원고는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C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중 피고 A에 대하여는 176,229,550원, 피고 B에 대하여는 300,000,000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18. 피고들에게 각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4타채12290).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2013년도 회계년도 감사보고서인 갑 제2호증(이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의견거절’이었다)의 기재만으로는 C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