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275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 980-16에 있는 강서구청 로비에서 피해자 E 명의로 발행된 액면 3,000,000원인 가계수표 20매를 선이자 2%를 공제한 55,800,000원에 할인받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계수표 20매를 할인 의뢰 명목으로 B을 통하여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201동 806호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가계수표 20매를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액면 합계 60,000,000원인 가계수표 20매를 횡령하였다.

B과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B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여 설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가계수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계수표를 상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할인의뢰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계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가 피해자가 할인을 의뢰한 것임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상피고인 B은 할인금을 입금하기로 약속한 2012. 1. 9. 오후부터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부탁하거나 수표회수 또는 입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