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7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 있으면서 E의 경영, 회계, 세무,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E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회계, 세무,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피해자 E은 2007. 11.경 F주택조합’(시행사 : G)에서 발주하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가 시공한 ‘H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2008. 2. 26.경 대우자동차판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기성금을 교부받아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5.경 피해자 E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660,09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28.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합계 81,226,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2. 25.경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 대우자동차판매 현장사무실에서, 위 신축공사의 관리감독자인 J에게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4.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차장인 L에게 '골조공사가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