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E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총괄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의 판매를 촉진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홈페이지(G) 및 인터넷쇼핑몰인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에 'F를 마시는 이유' 문구 하단에 '편두통예방, 위,장 활성관련 변비, 속쓰림등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식품이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하여 불상인에게 F 2,344,430원 상당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혼합음료 'F'에 대하여 위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하여 2,344,43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F 광고 출력물
1. 식품위생법 출력물
1. F 품목 제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