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고기획 및 광고대행, 광고마켓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5.자 스포츠조선 7면 전면에 ‘D’제품을 광고하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혈전용해제, 국내 유일 특허받은 혈전용해제로 혈전녹이는 혈관 청소부 ‘D’이 대세”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위 ‘D’제품을 광고하면서 “정력제로 더 유명, 남성의 힘이 불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싸이트(F)에서 채소인 삼채를 광고하면서 “항암효과,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 면역력 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고발, 과대광고증빙자료, 통신판매사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