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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3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10: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진 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5. 09:54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50 세) 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원 상당하는 담배 1 갑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갑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50 세) 가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

고 하였던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6. 2. 7. 15:5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마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날 길이 약 10cm )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3 만 원 때문에 나를 쪽 팔리게 하느냐,

가족이 없을 때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19:3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G(50 세) 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여신전문 금융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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