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56』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5. 9. 17. 23:56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18 세 )에게 흉기인 돌( 약 가로 7cm, 세로 12cm) 을 오른손에 들고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 돈 있는 거 다 내놔! 뒤질래
빨리 꺼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편의점 업주인 F 소유의 현금 97,000원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04:35 경 가항 기재 장소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여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흉기인 빈소 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있는 돈 다 꺼내!
양쪽 다 내놔! 거기 있는 뭉칫돈도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편의점 업주인 F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2.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5. 9. 22. 10: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편의점에 다시 침입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복면을 제작하고, 이전에 쓰던 모자를 소지한 후 2015. 9. 23. 00:30 경 범행 대상 지인 위 편의점을 향하여 걸어가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5 고합 563』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용료의 징수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9:00 경 위 J PC 방에서 이용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사용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금고에서 현금 합계 180,400원을 임의로 꺼내
가지고 가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