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7』 피고인은 2016. 1. 31. 02: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흉기인 가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한 가위는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서 사용한 후 버렸고, 압수된 가위는 피고인의 방에 있던 가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압수된 가위의 형상이 피해자의 묘사와 일치하고, 피고인이 가위를 버린 곳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압수된 가위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를 들이대고 “ 돈 내놔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2016 고합 30』 피고인은 2015. 12. 28. 21:57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종업원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200원 상당의 허쉬 초코 바 아이스크림 1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62』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4. 08:5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1. 4. 09:00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M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한 확인 서의 확인인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