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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스포츠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최대 주주(주식지분비율 50%)로서 2012. 10. 12.부터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은 F(이하 ‘F’이라고 함) 국내 유치사업 및 E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구단 경기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영위하고 G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는 ‘선급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E을 보험계약자, G를 피보험자로 하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약정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E에게 추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E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을 하게 한 다음, E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G에 제출하여 G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으면, B으로부터 그 전액을 이체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3. 1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서초구 K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E이 F을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추진 중인데 G로부터 선급금 6억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 보증을 좀 서 달라.

상장회사로 믿을 만한 회사인 G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나나 동생인 N, B, B의 처도 보증을 하였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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