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4,900여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자인데, C이 201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인천 강화군 B 전 279㎡)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5. D 법무사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5. 8. 6.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15. 8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법무사는 2015. 8. 1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8. 13. 피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5. 8. 21. C의 처인 E에게 600만 원을 송금했다.
마. C은 2015. 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15. 8.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D 법무사에게 맡긴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바로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므로, 이와 같이 C이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바로 피고에게 이전해 준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이루어진 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C의 책임재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