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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47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사위(2남 3녀 중 첫째 딸인 C의 남편)이다.

나. 원고, 피고, D(원고의 사위 중 한명으로 2남 3녀 중 둘째 딸인 E의 남편이다)는 1995. 6.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3/5 지분(원고), 각 1/5 지분(피고, D)에 관하여 1995. 2. 14.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 당시 매수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인 1995. 4.경 원고와 “원고가 요청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약정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11. 6. 17. 원고와 “원고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고 재차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1차 약정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1차 약정의 근거로 제출한 유일한 증거는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고, 이 사건 각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는 피고의 이름이 한자로 기재된 원형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그런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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