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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211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279,05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519,3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은 2009년 말경 소외 G, H,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각 1/4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한다.

2. 소외 F, G, H, 피고는 각 40,000,000원을 현금 출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1/4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소외 F은 2010. 2. 4.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자신의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 다.

그러나 소외 G, H, 피고는 40,000,000원을 출자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출자의무를 이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라.

소외 F, G, H,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2010.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4 공유지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G, H, 피고는 2010.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김제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90,000,000원을 대출받아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바. 소외 G, H,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2013. 11. 13. 이후부터 대출금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고, 근저당권자인 김제농업협동조합은 2014.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소외 일신주택건설 주식회사는 2015. 5. 6.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소외 F은 2014. 2. 9. 사망하였고, 당시 배우자로 원고 A, 자녀로 원고 B, C, D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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