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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0 2019가단2219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측량 및 설계업무를 동업한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각부동산인 공주시 E 대 532.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경사 슬래브지붕 2층 창고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명의는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2. 7. 2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에게 ① 경매보증금 용도로 2012. 6.경까지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매각대금으로 2012. 7. 25.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가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를 위해 2012. 9. 13.부터 2019. 4. 22.까지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되, 피고 명의로 취득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경매보증금 용도로 2012. 6.경까지 12,000,000원, 매각대금으로 2012. 7. 25. 25,000,000원, 경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가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를 위해 2012. 9. 13.부터 2019. 4. 22.까지 합계 16,000,000원 등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낙찰받은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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