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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75228
투자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피고들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들로부터 2012. 12. 5. 위 원금과 수익금 3,000만 원을 합친 1억 9,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약정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데,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2012. 12. 5. 이후 월 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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