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28,000원 및 그 중 133,807,000원에 대한 2014. 9. 22.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E’를 운영하는 F과 쏘렐 신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1. 15. F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신발을 납품받았다가 2014. 1. 20. F과 그 대부분을 반품하되, 위 계약금 중 일부 판매된 신발대금 1,027,000원을 공제한 잔액 33,973,000원을 원고가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F에게 2013. 11. 22. 1억 원, 2013. 11. 29.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4. 1. 21.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25. F과 아디다스 가젤 신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2. F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4. 1.경 위 계약을 취소하고 2014. 2. 28.까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F과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0. F과 UGG 부츠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30. F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부츠를 공급받았다가 2014. 1.경 F과 그 중 일부를 반품하되, 위 계약금 중 일부 판매된 부츠대금 24,226,000원을 공제한 잔액 35,774,000원을 원고가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편 F은 원고에게 2013. 12. 30. 600만 원, 2014. 2. 20. 19,419,000원, 20 14. 2. 28. 3,500만 원 합계 60,419,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4. 3. 3. 그때까지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반환금과 차용금 잔액 199,328,000원 33,973,000원(㉮) 150,000,000원(㉯) 40,000,000원(㉰) 35,774,000원(㉱) - 60,419,000원(㉲) 을 2014. 3. 31.까지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그 후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4. 3.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4. 4. 7.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피고들은 갑 제6호증(지불각서 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