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누42547
입찰참가자격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20. 6. 30.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직권취소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행정소송법」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