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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합496 판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075 (2010.10.26)

제목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고철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무통장입금 및 현금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처에서 고철 공급사실 없이 입금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4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피고

중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377,84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7,535,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 동안 주식회사 ○○리싸이클링으로부터 6건 거래가액 합계 328,329,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1건 거래가액 80,454,000원, △△티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건 거래가액 77,334,950원 총 합계 486,118,050원인 8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해당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377,840원 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총액을 2008년 수입금액 975,309,790원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그 결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허위여서 소득을 추계하여야 할 경우로 보고 ① 당초 원고가 신고한 2008년 수입금액 975,309,790원에서 증빙으로 인정되는 나머지 정상 매입액 및 인건비 등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금에 각 산업 하여 산출한 과세표준(401,981,501원)과,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한 2008년도 배율(2.6배)을 곱한 과세표준(201,342,953원) 중 원고에게 유리한 후자를 기초로 계산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535,57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 을 1 내지 3, 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거나 적어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입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매입장, 매출장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고 해당 대금을 원고가 돌려받은 적도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 수량과 가 액, 이에 부합하는 송금자료 또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입증이 없다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구체적으로는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거나 실제의 공급자가 공급자 명의를 빌린 위장거래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자는 처분의 근거 법규를 같이 하므로, 과세관청은 명목상의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3, 4, 14 내지 16호증, 을 4 내지 6, 11 내지 17호증 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정FF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MM은 TS환경개발 주식회사와 JS이십일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던 사람으로 위 업체들의 자금입출금 업무를 정FF에게 맡기고 건당 20만 원 정도씩을 준 사실, 정FF는 JS이십일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국민은행 시화 지점을 방문하여 당일 이미 우체국에서 타행환으로 거액이 입금되어 있던 JS이십일의 법인 예금계좌로부터, 2008. 4. 4.에는 1억 원을 인출하여 즉시 그 중 95,355,500원을 ○○리싸이클링 계좌로 원고 명의로 무통장송금하고, 2008. 4. 11.에는 140,600,000원을 인출하여 즉시 그 중 5,000만 원은 ○○리싸이클링에, 72,854,000원은 ☆☆산업에, 16,346,000원은 △△티에스케이에 원고 명의로 각 분산ㆍ무통장송금하였는 데, 정FF는 위 각 무통장송금거래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거래임에도 은행 직원에게는 반드시 현금에 의한 입출금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은행 직원은 정FF의 행동과 고철업계의 거래관행이라는 답변을 미심쩍게 여기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거래를 자금세탁 등의 혐의거래로 보고한 사실, 이 사건 거래처 중 ○○리싸이클링의 대표이사 조NN은 위 정MM의 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리싸이클링이 공급자인 고철대금 합계액 328,329,100원 중에 원고의 예금계좌(우리은행, 611-000000-000)에서 ○○리싸이클링 계좌로 계좌간이체된 금액은 5,320만 원에 불과하며, 앞서 와 같이 145,355,500원(95,355,500원+5,000만 원)은 정FF에 의해 JS이십일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무통장송금된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산업이 공급자인 고철대금 80,454,000원 중 정FF에 의해 무통장송금된 72,854,000원 외에 나머지 760만 원은 2008. 3. 31. 원고 계좌에서 ☆☆산업 계좌로 계좌간이체되었는데, ☆☆산업의 세무 및 자금운영을 전담하고 있던 김HS(대표이사 정YH의 처)은 처음에는 부사장인 정FF에게 출금전표를 작성해주다가 나중에는 ☆☆산업의 기업은행 해이리지점 법인통장을 건네주었고, 그 뒤 ☆☆산업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내역(특히 입금 즉시 출금된 것들)이 보여 그 이유를 정FF에게 물은 적이 있으며, 원고와의 거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로 ☆☆산업에서 원고 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적도 없으며, 단지 정FF가 위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인 사실, △△티에스케이의 대표이사 안KK는 정FF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티에스케이가 공급자인 고철대금 77,334,950원 중 5,000만 원은 2008. 4. 2. 원고 계좌에서 △△티에스케이 계좌로 직접 계좌간이체되었고, 16,346,000원은 2008. 4. 11. 정FF에 의해 무통장송금 된 사실, 안KK는 매출실적을 올려보자는 정FF의 제의를 받고 그에게 인감을 맡긴 적이 있으나, 원고와 거래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수령에 관한 입출금 내역은 알지도 관여한 적도 없는 사실 및 이 사건 각 거래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합계 140,762,550원(= 129,773,600원 + 10,988,950원)이 원고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 없으며, 위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이 사건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대금 486,118,550원 중 184,555,500원이 정FF에 의해 무통장송금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에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현금출금액도 140,762,550원에 이르는 점, ☆☆산업의 운영자인 김HS과 △△티에스케이의 대표이사 안KK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송금 과정을 전적으로 정FF가 도맡아 한 점, ○○리싸이클링의 실질 운영자 정MM은 정FF와 함께 JS이십일, TS환경개발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JS이십일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리싸이클링에 무통장송금된 돈은 정MM에게서 나와 다시 정MM에게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공급 명의자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제 고철공급 및 대금지급이 있었고, 정FF가 JS이십일로부터 거액을 빌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오AA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고철대금을 대신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3, 4호증, 을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갑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정FF의 일부 증언은 앞서 든 증거와 을 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2, 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부분

구 법인세법(2008.12.26.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 임금 등 및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2008년도 매출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월된 수량이나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출수량에 대응한 수량의 고철취득, 즉 매입은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의 2008년도 수입금액은 975,309,790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은 그 절반에 가까운 486,118,550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중요한 증빙서류가 됨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러한 이상 허위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된 돈이 실제 공급자(그것이 누구인지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에게 고철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정을 그 주장하는 쪽에서 추가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위 지급액을 해당 수량의 매입에 상응하는 유효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데도 그 명의자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공급자에 대한 고철대금이 맞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실제 공급자, 거래금액, 대금의 지급 여부 중 어느 것에 대한 증빙도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연도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다만 앞서 위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추계에 따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것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우나, 그로 인한 과세표준 산정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고, 원고 또한 이를 들어 다투지는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적법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추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법인세 부분 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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