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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0 2016고단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50만 원을 줄 테니 3일만 계좌를 좀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농협)

1. 금융거래정보 이메일 제공자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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