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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959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959]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등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8 24:00경 서울 관악구 B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앞 노상에 “B”이라는 문구와 함께 B의 위치를 가리키는 “지하 ”라는 표시가 기재된 입간판(가로 70cm , 세로 120cm ) 1개와 그 맞은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에 "'B 여대생들과의 짜릿한 첫키스의 상큼함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방향표시가 기재된 간판 1개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상업 광고선전물을 설치하였다.

[2012고정6960(병합)]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2.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1. 6. 23.경 D, 2011. 6. 30.경 E, 2011. 7. 3. F, 2011. 7. 10. G, 2011. 8. 19.경 H, 2011. 8. 22.경 F을 비롯하여 다수의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밀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상의 등을 탈의한 채, 손님들로 하여금 종업원들과 입을 맞추고, 종업원들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종업원들에게 30분당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적발보고)

1. 간판 사진 [2012고정696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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