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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5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20:30경 인천 남구 C 앞 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광고물에 입술마크와 D이 인쇄된 전단지 40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1매를 공중이 통행하는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들에 이를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키스마크전단지 압수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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