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20.까지 연 5%, 그...
이유
피고 B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 B에게 2008.경 8,000만 원, 2010. 11.경 및 2011. 2.경 각 3,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후 그중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07. 2. 26. 4,500만 원을 변제기 2007. 8.경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경 피고 C의 주점에서 마신 술값 500만 원을 대여금에서 공제하였다며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당시 후배 D이 온라인 게임인 ‘E’에서 사용되는 ‘F’을 자동프로그램으로 습득하여 현금화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이 위 사업에 함께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로부터 받은 돈 4,500만 원과 피고 C의 돈 5,000만 원을 D에게 투자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 자동사냥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였으나 위 사업이 중단되어 손실만 입었다. 이처럼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돈의 지급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서류가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 C에게 4,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 C에게 4,500만 원을 수표로 줄 때 D이 함께 있었던 점, 피고 C은 원고로부터...